종교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부, 유일 물증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았다 [한강일보 2024.11.15일자] 지난 2024년 10월 2일,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특히 관심을 모았던 고소인 A씨의 유일한 물증 97분 녹음파일 사본. 약 8개월에 걸친 재판 내내 녹음파일의 진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쟁점 다툼이 있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 일부는 넷플릭스 에도 방영돼 선교회와 정명석 목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결국 해당 녹음파일은 “증거능력 없음” 판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A씨가 원본 파일이 든 핸드폰을 처분하면서 원본과 대조가 불가능했고, 파일 구조의 시간정보는 수정 변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녹음파일 원본과 동일성 및 무결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성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서 제기했던 녹음파일의 조작 의혹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