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는 신이다

[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재판, 원본파일이 없어 증거채택 불발...입증책임은 검사 측 손에 *2024.6.25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처음부터 증거능력 없는 음성파일을 1심에서 증거로 채택증거채택의 입증은 검찰 측에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사감정 결과에 따라 음성파일을 조작한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진행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25일 오전 열렸다. 이날 홍콩 국적 고소인 M 씨가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고 주장한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여부의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음성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검찰청 포함하여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하였으나, 모두 원본이 없는 사본 파일로는 분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 받았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증거 채택의 입증 .. 더보기
[보도자료] 정명석 목사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감정 결과...“제3자 목소리 50여 군데,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 음성파일 편집·조작 드러나” *2024.5.30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30일 항소심 3차 공판 직후 정 목사 측 변호인 기자회견서 밝혀...‘태풍의 눈’으로 부상-재판부, “대검찰청과 사설 감정기관에 감정 추가 의뢰, 이후에 감정인 신문할 것” -검찰 측 ‘항거불능 논리구조’ 주장에 재판부 제동...“새로운 논리구조 의견서 제출하라” -일부 언론서 제기한 반JMS 활동가와 내부 조력자들 ‘기획 고소’ 가능성 농후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에서 고소인 A씨가 피해 당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녹음했다며 제출한 약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 제3자 목소리가 50여 군데에서 발견되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편집·조작 및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