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25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 처음부터 증거능력 없는 음성파일을 1심에서 증거로 채택
- 증거채택의 입증은 검찰 측에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
- 사감정 결과에 따라 음성파일을 조작한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진행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25일 오전 열렸다. 이날 홍콩 국적 고소인 M 씨가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고 주장한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여부의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음성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검찰청 포함하여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하였으나, 모두 원본이 없는 사본 파일로는 분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 받았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증거 채택의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음을 알렸고,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녹취 파일에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공감정에 앞서 외부 전문 기관 2곳에서 진행한 사감정 결과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 측은 사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고 변호인 측은 감정기관과 감정인들에 대해 충분히 공신력이 있음을 반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음성분석을 의뢰한 곳은 국내에서 음성분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사들로 이루어진 전문기관으로 알려졌다. 사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성 이외 다수의 남성 목소리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원본이 없어 공감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없음을 입증함에 있어 사감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홍콩 국적 고소인이 정 목사의 차량 뒷좌석 중간 자리에 앉아 이동하는 과정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 목사 변호인 측은 당시 차량이었던 제네시스 차량 내부 사진과 함께 자동차 제조사 측에 요청한 사실조회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지목한 차량은 4인승 승용차로 확인되었으며, 뒷좌석 가운데는 암레스트가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젖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고소인이 가운데 좌석에 앉아서 이동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 목사 변호인은 공판 후 피고인은 무죄가 확실하다며, 97분 음성녹음 파일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방영한 음성파일의 성문분석결과보고서, 고소인 거짓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알렸다.
25일 공판 이후 정 목사 변호인(법무법인 금양)들은 정문에서 기다렸던 취재진과 선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재판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목사 변호인 측은 “녹취 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건 맞지만, 다만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진술에 대해 전체 신빙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경준(법무법인 금양) 변호사는 “녹취 파일이 편집이나 조작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고소인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아가서 정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추가 증인 신문 과정과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판결일이 촉박하지 않는가의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은 구속 만기 8월15일 이전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변호인 측의 바램은 피고인이 공정하고 온전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구속 만기에 꼭 국한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 구속 만기 이후까지도 재판 심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목사 2심 재판을 대해 7월 25일 결심 공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추가 증인심문과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최종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하게 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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