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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보도자료

[보도자료] 증거 능력 없는 사본 녹음 파일로 고소당한 JMS 정명석 목사,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

*2024.7.29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원본 휴대전화 없이 사본파일을 증거로 채택

구속기간 상관없이 충분한 심리를 진행해 달라

결국 증거 없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5차 공판이 25일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항거불능 관한 주장’과 ‘음성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오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는 종교적인 세뇌 교육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어 성 피해를 봤고, 피고인을 ‘재림 예수’ 또는 ‘메시아’로 믿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말을 거역하면 암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고 또 지옥에 간다는 공포감을 가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목사 변호인 측은 “특정 교리에 의해 세뇌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재림 예수라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선교회를 설립하고 46년 동안 수천 건의 설교 영상이 있으니, 증거 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어떤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종교적 지위에 있었다면서 ‘만민중앙교회’와 ‘구원파’ 판결 사례를 들어 세뇌로 인정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 목사 변호인 측에서는 “과거 구원파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담당 검사가 바로 변호인이었다면서 구원파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검찰 측 주장에 맞섰다.

오후 재판에서 정 목사 변호인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 녹음파일에 대하여 공감정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호인은 사감정 절차를 서둘렀지만, 최종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가 편집됐거나 제3자가 피고인의 흉내를 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뿌리째 흔들리는 대단히 중요한 탄핵 근거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 감정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일 전에 판결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까지 준비했지만 앞으로 다루어야 할 증거 조사가 많고, 또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이 소송법 절차에도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다만 보석 신청이 불가피하지만 여의찮다면 구속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구속기간에 쫓겨 판결하지 말아 달라며 재판부에 판단을 맡겼다.

검찰 측은 사감정을 진행한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더 이상 심리미진(법원이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진 검찰 측 증인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 재판 내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검찰은 “파일 구조가 상이하다”는 국과수 1차 감정결과를 두고 고등 검찰청에서 대조 파일을 생성하여 자체 실험 한 결과 ‘왓츠앱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될 경우 파일 구조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본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면서 단순히 파일 구조만 변경되었다고 하면 편집이나 조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검찰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국과수 증인은 “파일의 메타정보 값이 일치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된다는 가정 하에 파일구조만 단순히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대조 파일에 대해 메타정보 값도 일치하는지 추가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왓츠앱 메신저’로 전송된 파일만 있다면 원본으로 볼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송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는 동일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서도 “디지털 오디오 파일 편집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대조 녹음기 제공여부, 혹은 동일한 조건에서 녹음된 대조 파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증인의 과거 발언에 관해서 물었고, 증인은 이에 대조 파일이 제공되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 자료를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추가로 “원칙적으로 대조 파일 또는 휴대전화가 있어야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휴대전화나 대조 파일이 없는데, 감정에 대해서 묻는다면 원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원본인 휴대전화도 없고, 대조 파일도 없는 상황에서 1심에서 증거로 채택한 것이 무리였다는 판단과 항소심 재판부도 처음부터 증거능력에 대해 지적했고, 원본의 입증책임은 검찰 측에 있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문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남아 있고, 제출된 증거 자료들이 많은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함에 따라, 오늘 예정했던 결심 공판을 미뤘다.

이에 강하게 반대하며,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밤 늦게라도 증인 신문이라도 마쳐 달라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서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다음 기일은 8월22일 오전에 진행하고 부족하면 27일 오전까지 하겠다고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