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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명석 목사 항소심 “유일 물증 녹취파일 복사 허가"

*2024.4.16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 정명석 목사 변호인단 “녹취파일 원본 없어…편집 조작 가능성 제기”

■ 선교회 관계자 “정명석 목사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지난 16일 오후 대전지법 고등법원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홍콩출신 고소인이 제출한 유일한 물증 녹취파일의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

 

항소심 2차 공판 직후 선교회 관계자는 “무죄추정원칙과 증거기반주의에 의한 공정 재판으로 녹취파일 등사 및 전문가 포렌식 기회가 주어졌으니 정명석 목사의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목사측 변호인단은 녹취파일은 원본이 없고, 녹취 파일 사본이 존재하는 데 편집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소인 등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녹취파일의 열람 등사를 허가했다.

 

문제의 녹취 파일은 홍콩출신 고소인이 제출한 유일한 물증이다. 고소인이 21년 9월 중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명석 목사와의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하는 97분짜리 녹취파일로, 방송매체에 일부가 공개되어 정 목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강화했다.

고소인은 녹취 파일을 녹음한 휴대폰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본 대조가 불가능해 녹취 파일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5월 1심 공판 중 녹취 파일 사본을 시연하기로 한 당일, 수사관이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녹취 파일을 삭제하면서 법정 시연이 불발돼 고의 증거 인멸 의혹 제기 및 고발이 이어졌다.

 

정명석 목사 변호인단은 녹취 파일 편집 조작 여부를 입증코자 1심에서 등사요청을 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에 열람을 신청하라며 불허했다.

 

정 목사 변호인단은 <나는 신이다>에 나온 1분 길이의 녹취 파일을 해외 권위있는 포렌식 기관에 의뢰해 ‘음성에 불연속성이 있다’는 의미 있는 결론을 얻었으나, 녹취 파일 조작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녹취 파일은 1심 판결의 증거 자료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