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0월 2일,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특히 관심을 모았던 고소인 A씨의 유일한 물증 97분 녹음파일 사본. 약 8개월에 걸친 재판 내내 녹음파일의 진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쟁점 다툼이 있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 일부는 넷플릭스 <나는신이다>에도 방영돼 선교회와 정명석 목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결국 해당 녹음파일은 “증거능력 없음” 판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A씨가 원본 파일이 든 핸드폰을 처분하면서 원본과 대조가 불가능했고, 파일 구조의 시간정보는 수정 변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녹음파일 원본과 동일성 및 무결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성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서 제기했던 녹음파일의 조작 의혹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 고소인의 사전 모의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증거 채택된 내용증명, 검찰의 교리 왜곡 문제 등 방대한 반론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강일보' 2024년 11월 15일자 보도는 정명석 목사 항소심 주요 쟁점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정명석 목사 사건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재판을 넘어, 여론 재판 가운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강일보' 2024년 11월 15일자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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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잣대로 판결
▲ 대전법원 전경2018년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결을 한 이후 이어진 성관련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해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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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부, 유일 물증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았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재판의 유일한 물증은 홍콩 국적 고소인 M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이다. 해당 녹음파일 일부는 2022년 JTBC, 2023년 넷플릭스 에 공개돼 정명석 목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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