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진행된 정명석 목사 항소심에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3, 4차 공판의 쟁점은 단연 ‘녹취파일의 진위 여부’.
정 목사 변호인단은 “녹취파일 내 제3자의 목소리와 편집 흔적이 명백하다”며 증거능력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고, 이에 검찰은 “유출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고소인 진술과 관련된 영상·녹취를 증거로 공개하며 '교리에 의한 항거불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실제 피고인 정명석 목사의 발언이 아닌 제3자의 설교나 발언이었죠. 정 목사 변호인단은 “추측성 논리와 교리 설명을 유죄 증거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정경시사포커스 2024.7.21자 기사는 정명석 목사 항소심 3차, 4차 공판 흐름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다뤘습니다.
'정경시사포커스' 2024년 7월 21일자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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